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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꿀팁] 부양가족 공제부터 월세, 의료비, 주택자금 공제까지 실수하면 가산세! 주의사항 총정리

by journal2708 2026.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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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부터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 주택담보대출 공제까지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중복 공제, 자격 요건 위반 시 가산세 주의! 실수 없는 연말정산 준비하세요.

2026 연말정산 시즌, 혹시 이런 실수 하고 계신가요?

부모님 소득 조건 확인 없이 부양가족 공제를 넣거나 실제로 살지 않는 오피스텔 월세 공제를 넣는다면?

 

👉 자칫하면 가산세까지 덤으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실수 유형과 오답 사례를 바탕으로 자주 틀리는 공제 항목들을 총정리해드립니다.

 1. 소득 있는 부양가족? 공제 안됩니다

  • 기본공제 불가 기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형제자매 또는 부부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면
    👉 1명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수정신고 필요
  • 소득 초과 가족은 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등
    다른 공제도 불가 (의료비만 예외)

🛑 예시
2025년 토지 양도로 200만 원 소득이 발생한 배우자
기본공제 불가능

2. 월세 세액공제, 주택 보유 여부·전입신고 필수!

  • 2025.12.31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하면 공제 불가
  • 임차 주택에 전입신고 필수, 주민등록 주소 일치해야 함
  • 실거주하지 않은 경우 공제 불가

💬 실수 예시
자녀 거주용 오피스텔을 임차했지만 부모가 주소 이전 안 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

 3. 주택자금 공제, ‘세대주+무주택’ 조건 확인

  •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여야 인정
  •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

⚠️ 주의

  • 주택 명의자 ≠ 대출 명의자 → 공제 불가
  • 세대원도 가능하나, 세대주가 공제 안 하면 인정 가능

 4.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인정

  • 실손보험금,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 의료비에서 제외
  • 연말정산 이후 환급금 발생 → 수정신고 시 가산세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득 있는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공제 가능?
→ ❌ 안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지출 전부 공제 불가 (의료비만 가능)

 

Q2.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모두 기본공제 신고했어요
→ 중복공제 ❌
한 명만 가능하며, 다른 한 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신고 필요

 

Q3. 배우자 명의 대출인데 같이 갚고 있어요. 공제 가능?
→ ❌ 불가능. 대출 명의자 = 근로자 본인이 아니면 공제 불가

 

Q4.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 임차했어요. 월세 공제 될까요?
→ ❌ 주소 일치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불가
단,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시 일부 소득공제 가능

 

Q5. 형이 어머니 기본공제 받고, 의료비는 제가 냈어요.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자가 공제해야 함

 과다공제 시 가산세 부담

  • 수정신고 없이 적발 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
  • 실수 발견 시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수정신고 추천

📞 문의 안내

    •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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