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가 반영해 2.1% 오른다… 평균 월 1만 4천 원 더 받습니다
드디어!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평균적으로 연금 수급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달라진 내용과 적용 시기, 주의할 점까지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얼마나 오르나요?

🔹 국민연금
- 인상률: 2.1%
- 적용 시기: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 수급자 수: 약 752만 명
- 평균 인상액: 월 약 14,000원
✔️ 예) 기존 월 70만 원 → 약 71만 4천 원
🔹 기초연금
- 인상률: 2.1%
- 기준연금액 변경:
- 2025년: 월 342,510원
- ▶️ 2026년: 월 349,700원
- 적용 대상: 약 779만 명의 수급자
- 적용 시기: 2026년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도 조정됩니다 (2026년 7월부터 적용)

| 구분 | 2025년 | 2026년 |
| 상한액 | 637만 원 | 659만 원 |
| 하한액 | 40만 원 | 41만 원 |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와 수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 단,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변화 없음 (이 구간에 해당하지 않음)
재평가율이란?
국민연금은 예전 소득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 소득이 100만 원이라면 → 2025년 기준 852.8만 원으로 계산됨
✅ 2026년 수급자에게도 새로운 재평가율 적용!
보험료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

🔸 소득 급변 대상자 특례 제도 3년 연장
→ 소득이 20% 이상 바뀐 가입자는 실제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납부 가능
→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근로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항목 | 변경 내용 | 적용 시기 |
| 국민연금 수급액 | 2.1% 인상 | 2026년 1월~ |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34만 9700원 | 2026년 1월~ |
| 기준소득월액 상한 | 659만 원 | 2026년 7월~ |
| 기준소득월액 하한 | 41만 원 | 2026년 7월~ |
| 재평가율 | 2026년 신규 수급자 적용 | 즉시 적용 |
| 소득 급변 특례 | 3년 연장 | 추후 고시 이후 |
📞 문의처 정리
- 국민연금 정책: 044-202-363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연금액·재평가율: 063-713-5739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 기초연금: 044-202-3672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마무리 한 마디
2026년, 연금 수급자 1,500만 명이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줄어드는 체감 혜택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중한 변화.
혹시라도 기초연금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있다면, 꼭 챙겨서 신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