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시행! 기간, 대상, 참여방법 총정리. 자진신고로 과태료 최대 75% 경감 혜택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소 불일치, 장기 결석 아동, 사망 의심자 등 각종 이유로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르게 관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조사의 기간, 대상, 조사 방식, 참여 방법은 물론 과태료 경감 혜택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이번 2025년 조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주요 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
- 장기결석 아동, 사망의심자 등 취약계층 관리 강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를 근거로 시행되며, 전국 모든 주민등록자가 대상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 조사 기간
비대면 조사 | 2025. 7.21.~8.31. |
방문 조사 | 2025. 9.1.~10.23. |
최종 점검 및 정리 | 2025. 10.24.~11.26. |
- 비대면 조사: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간단하게 참여 가능
-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 및 중점조사대상자에게만 실시
조사 대상자
1️⃣ 전국 모든 주민등록자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사 대상입니다.
2️⃣ 중점조사대상자
특히 다음과 같은 그룹은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복지 취약계층: 행정 서비스의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
- 사망의심자: 장기간 의료보험료 미납, 행정 서비스 미이용 등으로 사망 여부 확인 필요
- 장기결석아동: 학교를 장기 결석 중인 미성년자
참여 방법 – 비대면 조사
이번 사실조사는 비대면 방식을 적극 도입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빠르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정부24 모바일 앱 설치 및 로그인
-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 본인 확인 후 거주지 및 가족사항 등 기본 정보 확인 및 수정
- 제출 완료
방문 조사 – 누가 받나요?
비대면 조사 기간(7.21.~8.31.)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9월부터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합니다.
💡 유의사항
- 방문 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공무원증) 제시 요청 가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가족 외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
과태료 경감 혜택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자진신고 시 과태료가 최대 75%까지 경감됩니다.
기간 내 자진신고 | 최대 75% |
기간 외 적발 시 | 경감 없음 |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이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사항의 사실조사 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만큼,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추가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 비대면 조사 먼저 참여 – 정부24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
- 중점조사대상자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 조사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 가능
- 자진신고로 과태료 절감 – 기간 내 신고하면 최대 75% 경감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은 단순한 주소지 관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기초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본인과 가족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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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시민봉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