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료분 병원비 환급이 시작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213만 명에게 총 2조7920억 원을 환급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신청 방법, 환급 대상, 계좌 등록 여부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의료비 제도 중 하나로,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개인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한정됩니다. 즉, 과도한 병원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환급 규모와 평균 환급액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 올해 환급 대상자는 213만5776명에 달합니다. 환급액은 총 2조7920억 원, 1인당 평균 131만 원 수준입니다.
- 2020년 환급액: 2조2471억 원
- 2024년 환급액: 2조7920억 원
- 연평균 증가율: 5.6%
환급 대상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6%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급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소득 하위 50%: 190만 명, 총 2조1352억 원 환급 (전체의 76.5%)
- 65세 이상: 121만 명, 총 1조8440억 원 환급 (전체의 66%)
이는 의료비 지출이 많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환급 절차와 신청 방법
공단은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이미 지급 동의 계좌를 등록한 108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
- 미등록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개별 신청 필요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 팩스, 전화, 우편
- 가까운 지사 방문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되므로, 반드시 본인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지급 사례
2024년 진료 중 일부 환자(약 2만5703명)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금액이 이미 최고액(808만원)을 넘었기에, 공단이 요양기관에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이번 환급은 단순한 의료비 반환을 넘어, 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층과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꼭 기한 내 신청하시고, 이미 계좌를 등록하신 분들은 자동 환급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