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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초연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by journal2708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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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는 기초연금 신청조건, 소등인정액 산정방법, 모의계산 가이드 및  2025년부터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노후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목적

1. 노인 빈곤율 완화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며, 기초연금은 이를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2.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돕습니다.
3.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 2025년 선정기준액(예상)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 근로·사업소득, 재산가액, 금융재산 등을 포함하여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예시 : 소득인정액 산정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  +  (재산가액   -  기본공제 )     x   환산율

* 2025년도 기준 공제 금액과 환산율은 [기초 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이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모의계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입력 항목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2. 주택 및 부동산 재산

3. 예금 및 금융자산

4. 자동차 재산

 

모든 항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며, 이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므로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예상)
기초연금은 최대 32만 원(부부 51만 2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 하위 40% 이하: 월 최대 32만 원 지급
• 소득 하위 70% 이하: 월 25만 원~32만 원 차등 지급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www.bokjiro.go.kr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가구일 경우)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고용·임금확인서_20221025153535510.pdf
0.04MB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_20221025183133614.pdf
0.04MB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pdf
0.15MB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pdf
0.12MB
기초연금관련위임장_20221025183140453.pdf
0.04MB
기초연금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_20221025150737995.pdf
0.05MB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_20241018144736140.pdf
0.03MB
사용대차 확인서.pdf
0.07MB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_20250110095117877.pdf
0.14MB
소득·재산신고서.pdf
0.14MB

 

 

 

 

기초연금 지급일
• 매월 25일 (주말·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

구분 기초연금 국민연금
목적 노후 생활 지원 노후 소득 보장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가입 이력이 있는  국민
재원 정부 재정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
최대금액(2025년) 32만원 납부 이력에 따라 다름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바뀌나요?
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과 선정기준이 조정됩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부부가구일 경우 1인 최대 32만 원이 아닌, 1인당 25만 6천 원(부부 합산 51만 2천 원)이 지급됩니다.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도입됩니다. 이번 개편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정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됩니다. 2025년에는 이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609만 7,773원이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7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입니다.

이러한 인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계 급여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변경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가구원수 선정 기준 금액(월)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선정 기준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지원받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765,444원에서 20만 원을 뺀 745,444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완화됩니다.

• 연 소득 기준: 1억 3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일반재산 기준: 12억 원 초과 시 제외

이러한 완화로 인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급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의 경우, 재산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000cc 이하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존의 1,600cc 이하, 200만 원 미만 기준에서 대폭 완화된 것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노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20만 원 + 30%’ 추가 공제가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인상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 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 임대료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1.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8만 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번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 변경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
• 기초연금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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