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가 여러가지로 개선되어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지원하게 됩니다.아래에 육아휴직 신청방법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적용 대상 확대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모 모두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자녀의 연령이 기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개선
• 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1~3개월 차 :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차: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월 250만 원, 4~6개월 동안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방식 유연화
•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육아휴직을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할 경우, 최대 3년까지 단축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적용 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로 휴가 기간이 확대되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절차
1)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짜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서면 신청: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통합 신청: 2025년 1월 1일부터는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할 예정인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주는 인력 운용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주의 대응: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허용 여부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에게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유의 사항
•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급여 지급 방식: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육아와 일을 더욱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