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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 출입 가능해진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총정리

by journal2708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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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제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보호자들은 지정된 시설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 적용 조건, 반려인과 음식점이 알아야 할 준수사항, 그리고 향후 일정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개정 배경 : 2년간의 시범사업 성과 반영

식약처는 이미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해왔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 및 안전 수준 향상
  • 업주 및 소비자 만족도 증가
  •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한시적 허용이 아니라, 법제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반려동 출입 허용 대상: '개'와 '고양이'로 한정

개정안은 모든 반려동물이 아닌, 출입 가능한 대상을 개와 고양이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와 고양이는 국내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
  • 예방접종률이 높고 비교적 위생 관리가 용이
  • 다른 동물 대비 예측 가능한 행동 특성

따라서 햄스터, 파충류, 조류 등은 음식점 동반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적용 대상 : 희망하는 업소만 가능

중요한 점은, 모든 음식점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기준 및 위생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
  •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
  •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안내문을 부착한 음식점

업주는 선택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소비자도 입구 안내문을 통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이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 기준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음식점은 다음과 같은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조리장, 식재료 창고 출입 제한

  •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에는 반려동물이 절대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손 소독 장치 설치

  • 음식점 출입구에 손 소독제 및 세정 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3. 동물 이동 제한 장치 설치

  • 동물 전용 의자, 목줄 고정 장치 등을 설치하여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4. 테이블 간 간격 확보

  • 다른 고객 및 반려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테이블 간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5. 이물 혼입 방지

  • 진열·판매되는 음식은 덮개나 뚜껑 등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6. 동물용 식기 구분 관리

  • 동물용 식기는 반드시 동물용임을 표시하고, 소비자용 식기와 구분해 보관·사용해야 합니다.

7. 분변 처리용 전용 쓰레기통 설치

  •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합니다.

위생·안전 관리 의무사항

음식점 업주는 반려동물 위생과 안전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내용
보호자 동행 필수 반려동물이 보호자와 항상 함께 있어야 함
이동 제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고정장치 설치
예방접종 증명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출입 금지
위생관리 강화 동물 출입구와 조리시설, 식재료 저장소 구분
이물 방지 음식에 반려동물 털 등 혼입 방지 조치 필수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반려동물 음식점 운영 중 아래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 위반: 영업정지
  • 기타 위생 관리 기준 위반: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특히 식품 위생과 직결되는 규정 위반 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니, 업주들은 철저히 시설·운영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반려인 소비자 또한 아래 사항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후 출입
  • 목줄 착용보호자 동행 유지
  • 다른 고객을 배려하여 소음 및 위생 관리 철저

이용 시 매너를 지켜야 음식점과 반려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향후 일정 및 의견 제출 방법

  • 입법예고 기간 : 2025년 4월 25일 ~ 6월 5일
  •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바로가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단체, 외식업 관계자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반려인 편의성 증진외식 선택권 확대
  •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위생·안전 관리 체계 강화

'펫팸족(Pet+Family)' 증가 추세에 맞춰 외식 트렌드가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반려동물과의 외식, 새로운 일상이 된다

이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일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물론 모든 음식점이 무조건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시설 요건위생 관리를 갖춘 업소만 허용되므로, 음식점 선택 시 꼭 입구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공존하는 문화,
이번 개정안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 문화가 한층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식 개선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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